호놀룰루 시 의회가 단기임대업의 최소숙박일수를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2021년 말에 소개된 법안 41(Bill 41)로, 당초 최소숙박일수는 180일이 제안되었지만, 브랜든 엘판테 시 의원의 건의에 의해 90일로 수정되었다.
엘판테 시 의원은 30일과 180일의 중간 정도가 90일이며, 한 학기가 3개월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릭 블랭지아드 행정부는 180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 정부 기획허가국(DPP) 딘 우치다 국장은 주 헌법이 단기임대 숙박일수를 180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법안 41은 단기임대 허용 지역을 코올리나와 터틀 베이, 마카하, 와이키키 등의 특정 장소로 제한한다. 주거 구역 내의 부동산은 단기임대가 불가하지만, 리조트 구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해당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단기임대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기임대 숙박업 면허(nonconforming use certificate)는 2년 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법안 41이 법제화되면 갱신 수수료가 현행 6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단기임대 면허는 부동산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가 바뀔 경우 다시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법안 41은 아파트 구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단기임대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 41과 함께 소개된 법안 2(Bill 2)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단기임대업 운영 여부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법적 의무를 설정한다.
기획허가국에 따르면, 법안 41이 통과되면 7개 직책으로 구성된 단기임대 전담부서를 발족하여 행정을 담당하며, 법안 4(Bill 4)에 의거, 단기임대 사업자의 재산세 분류를 더욱 세분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주거 구역에서 단기임대 면허를 가지고 합법적인 숙박 사업을 운영하던 부동산에는 주거지 세율이 적용되어 왔지만, 법안 4가 통과되면 리조트 세율로 세액이 조정된다.
2021년 주거지 세율은 재산가치 1,000달러 당 3.50달러였고, 리조트 세율은 1,000달러 당 13.90달러였다. B&B 세율은 1,000달러 당 6.50달러였다.
2019년 커크 칼드웰 당시 호놀룰루 시장은 주거 지역에도 단기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익스피디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임대 중개업체와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단기임대업자와 타협안을 마련한 것.
그러나 블랭지아드 현 시장은 법안 41 도입을 지지하면서 칼드웰 전 시장의 정책과는 다른 형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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