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형 받은 VA 웃브릿지 한인여성의 눈물
▶ 전 남편 약혼녀 차로 치어 다리 절단케 해

헨리 씨가 감옥에 갇혀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
수인번호 2054201. 버지니아 샬롯츠빌 인근 여자 교도소의 한인여성 마가렛 헨리(55세) 씨는 7년 전만 해도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될 줄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바깥세상 구경을 못하는 종신형 신세가 될 줄은.
악몽은 2014년 1월 20일, 순식간에 벌어졌다. 국제 결혼했던 헨리 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살던 버지니아 로턴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집 앞에 전 남편과 함께 약혼녀가 있는 게 보였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진 그녀는 자신이 타고 간 차로 약혼녀를 급하게 밀어붙였다.
당시 NBC 4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차는 집 앞에 세워둔 유틸리티 트레일러를 받고 나서야 정지했다.
그 약혼녀는 헨리 씨가 몬 차량에 부상을 입고 구급요원들에 의해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다리 골절이 너무 심각해 다리 밑쪽은 결국 절단해야만 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가중 특수상해(Aggravated Malicious Wounds)’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지독한 사랑일까? 아니면 질투, 집착이었을까. 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 이들 부부는 이혼을 했고 그 전에 심하게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헨리 씨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 한인인 김남순 씨는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판에 간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판사는 헨리 씨가 복수심으로 피해 여성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종신형을 언도했다”면서 “헨리 씨는 당시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데 감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헨리 씨 부부는 웃브릿지에서 20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헨리 씨 부부가 은퇴한 후 살기로 한 집인데 이혼 후 남편이 약혼녀와 그 집에 서 있는 것을 본 후에 (정신이 나가) 끔찍한 사고를 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헨리 씨는 “죽기 전에 세상 구경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며 눈물로 참회의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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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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