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에서 유학생(F-1) 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룰에 주의해야 한다. 이 30일 룰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하면 F-1 신분 취득은 물건너 간다고 보면 된다. USCIS는 오랜 민원 대상이었던 30일 룰을 F-1 신분변경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손질했다. 앓던 이가 빠졌다고 보면 맞다.
-30일 룰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1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끝나는 날과 I-20에 나와 있는 새 학기 시작하는 날이 어떤 경우에도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30일 룰을 어기면 애써 신청한 F-1 신분 변경이 거부된다.
USCIS은 2017년 3월 이 룰을 방문신분자에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USCIS는 이듬해 이 룰을 다른 신분자로 확대 적용했다. 가령 E-2 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이 룰을 적용한 것이다.
사단은 USCIS가 신분 변경 심사를 지나치게 오래 끌면서 일어났다. F-1 신분 변경 심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다 보니, 신분 변경이 계류된 상태에서 방문 신분이나 다른 신분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으면 이 30일 룰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I-20도 계속 새로 받아야 했다.
-USCIS가 30일 룰을 어떻게 바꾸었나
최근 USCIS가 이 룰을 손질했다. F-1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30일 룰이 지켜졌다면, 심사 기간의 지연으로 30일 룰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F-1 신분 변경이 승인되지 않은 채 계류되었다는 이유로 방문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거나 방문 신분을 연장하는 수선을 더 이상 피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I-20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USCIS가 30일 룰은 손질을 했지만 I-20 관련 규정은 바꾸지 않았다. USCIS가 신분 변경을 결정할 때 I-20가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하므로 I-20에 적힌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F-1 신분이 승인되지 않으면 I-20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번 30일 룰 변경이 학생신분의 하나인 M(직업훈련생신분)에도 적용되는가
신규 30일 룰 해석은 M 신분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M 신분 변경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30일 룰을 지켜야 한다. 필요하면 방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방문 신분을 M 신분이 승인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장해야 한다.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한 뒤 학교를 다녀도 되나? 신분변경 신청 후 혹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가
방문 신분으로 입국한 뒤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했을 경우 학생 신분이 승인될 때까지 학교를 다닐 수 없다. 방문신분을 제외한 다른 신분을 학생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한 뒤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렇지만 F-1이 승인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
-F-1 신분에게 주었던 D/S을 없앴다는 규정변경안은 어떻게 되었나
유학생들은 D/S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학생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D/S를 다른 신분처럼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F-1 신분이 끝나고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이 규정 변경안을 최근 전면 취소했다. 따라서 유학생은 계속 D/S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F-1 유예 기간도 지금 있는 그대로 60일이 존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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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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