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업목적 등
▶ 영사관에 신청서 등 관계 서류 제출해야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실은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고 알려왔다.
격리면제 대상으로는 가장 먼저, ‘국내에 있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이며,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정받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며,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하면 자가격리면제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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