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어빵 아이스크림’ 업소 계약 부당해지 주장 분쟁
지난 2016년 한인 김모씨 부부가 설립한 유명 붕어빵 아이스크림 전문점 체인 ‘소미소미’와 한인 가맹업주 간 프랜차이즈 운영 계약 관련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됐다고 요식업계 전문 온라인 매체인 ‘이터 LA(Eater LA)’가 지난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5년 간 프렌차이즈 운영 계약으로 지난해 1월24일 템플시티에서 소미소미 가맹점을 오픈했던 업주 임모씨는 두 달 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업소 문을 닫아야 했는데, 이후 본사 측과 분쟁을 겪다 일방적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본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본사 측은 임씨가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진들을 위한 공짜 아이스크림 제공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고, 그녀가 운영하던 소미소미 업소의 인스타그램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임씨 측이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 임씨는 “가게 오픈을 준비할 때부터 본사로부터 기계 및 가게 물품 구입 등 고지서 확인도 불가능한 불투명한 지출을 요구받았고, 정확한 기준도 없이 두 차례 보건 점검을 나와 패널티를 부과할 목적으로 트집을 잡고, 산지 얼마되지도 않은 비싼 기계 교체를 강매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본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미소미의 정책”이라며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터 L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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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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