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오아후 섬내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법령19-30(법안 제40호) 1단계 시행에 의거, 애초 1월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며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었다.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빨대, 초밥 장식용 풀 등이 포장음식 제공 시 제외된다. 나무젓가락이나 종이 빨대, 바이오 플라스틱 식기 등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
시 정부는 플라스틱 봉지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손잡이가 있는 비닐 봉지를 금하는 한편, 고기나 생선을 담는 마트 내 비치된 손잡이가 없는 비닐 봉지는 종전과 같이 계속 허용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용기는 발포폴리스티렌(polystyrene foam) 재질이 금지된다. 현 1단계에서는 시 정부 기관 혹은 시 정부 관련 행사에서만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 2단계에서는 오아후 섬 내 모든 음식점과 상점을 대상으로 발포폴리스티렌 용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날음식과 이미 포장된 음식, 상온 보존 가능 음식은 여전히 폴리스티렌 용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 열람은 웹사이트 참조. opala.org 혹은 전화 768-3200 내선6번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