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밤 10시20분 경 주 하원 샤론 하(Sharon Har, 52)의원이 음주음전 혐의로 체포되었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이다.
호놀룰루 시내 피이코이 와 사우스 베리테니아 스트릿 교차점 근처 일방통행 구간에서 반대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검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23일 서면 진술서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어 온 감기 기운 때문에 진통제의 일종인 코데인(codeine)과 함께 기침약을 처방 받았는데, 사건 당일 저녁 식사 때 맥주를 마신 것이 약물과 함께 운전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정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권자와 가족 친지들에게 깊은 사죄와 함께,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한 호놀룰루 경찰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보석금 500달러를 지불하고 석방된 상태이며 4월20일 오전 8시30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법원 기록 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회(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명예회원이다. 2011년에는 2007년 이후 도입을 주장해 온 점화연동장치법(ignition interlock law)이 마침내 시행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점화연동장치법이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 자동차에 시동 전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막는 방법이다.
하 의원은 2011년 12월에 주 입법부 법안 소개에, 점화연동장치가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인 상태의 운전 시도를 약 3,200회 저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네....사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