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세금보고 웨비나 지상중계
▶ 본보·라디오서울·한국TV·KACPA 공동
코로나19 사태로 한인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본보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와 공동으로 세금보고 정보와 정부혜택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마련한‘세금보고 웨비나’가 남가주는 물론 미 전역과 한국에서 접속자 4,000여명이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미은행과 CBB 은행이 특별후원한 이날 세금보고 웨비나는 알버트 장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엄기욱 공인회계사, 샐리 김 공인회계사, 마틴 박 공인 회계사, 박소연 공인회계사가 총 2시간에 걸쳐 주제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다뤄진 주제 ▲코로나19 정부 혜택과 관련세법의 변화 ▲2020년 개인세금보고시 주의해야할 사항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한국자산에 대한 미국에서의 세금보고준비 등의 핵심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이날 세금보고 웨비나는 유튜브에‘한국 tv 세금보고웨비나’를 검색하면 다시 볼 수 있다.
ERC 활용시 예전 경기부양책 이상 효과엄기욱 공인회계사
코로나19 정부 혜택과 관련세법의 변화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 중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비롯한 각종 경기 부양책들에 비해 혜택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세부 사항에 대한 적용이 까다로워 덜 알려졌던 직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이 지난 2020년 12월27일 서명된 통합 세출법에 따라 소급 변경되면서 이전에 있던 다른 경기 부양책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이전에는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대출을 받은 업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이 PPP대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2021년 1,2 분기 매출이 2019년 동 분기 또는 직전 분기 매출과 비교해 20%만 감소해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2021년에 허용된 최대 크레딧은 분기당, 직원당 최대 7,000달러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는 월급이 해당된다. 또한 PPP 제한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자격을 갖춘 업주들은 지난 2020년분 연간 크레딧으로 직원당 최대 5,000달러까지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PPP로 탕감 받은 부분과 소유주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 된 임금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으며, 직원이 500명이상(변경 이전은 100명)인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 적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직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고소득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에 대한 혜택이 PPP보다 클 수 있으며, PPP 융자처럼 차후 탕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경기부양금 못받았다면 세금보고로 크레딧샐리 김 공인회계사
2020년 개인세금보고시 주의사항
1. Economic impact payment credit-2020년 기준, 1차 개인당 1,200달러(17세 미만 자녀 500달러)과 2차 600달러의 지원금에 대해,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개인 세금보고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 EDD(Form 1099-G)-정부에서 PUA 또는 UI 등의 실업 급여를 받은 분들은 양식 1099-G의 소득 신고 양식을 받게 되면, 소득 신고시 연방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가주는 세금이 면제된다.
3. 지방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과세 소득유무를 확인하여, 개인 소득에 합쳐 신고 해야한다. 4. Donation은 300달러에 한해 일반공제의 경우에도 deduction이 가능하며, 항목별 공제의 경우에도 donation한 금액에 대해 AGI(Adjusted Gross Income)의 한도 60%와 관련없이 100% 공제 가능하다.
5. Coin Tracker-가상화폐 또는 암호 화폐 매매에 관한 신고는 Coin tracker statement 을 지참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 6.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가주에 695달러/성인, 347.50달러/자녀 또는 소득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된다. 3개월 유예기간 및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의 조항이 있다. 7. 2019년의 소득 금액과 2020년도 소득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이용하여 2020년 세금보고시 세액 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청구가능하다. 8. Form 1098-T(Full time 대학생 자녀 )- Tuition credit 최대 2,500달러 까지 신청 가능하다.
9. Child Care Credit-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afterschool program 비용 해택이 가능하다. 10. Energy Saving credit- Solar panel 등의 설치, 전기차 등의 구입시 받는 혜택이 가능하다.
PPP 받았어도 ERC 신청이 가능마틴 박 공인회계사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주의사항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여러가지 정부혜택이 있었는데, 그 중 PPP를 받았다면, 우선 PPP 탕감절차를 먼저 마무리 하는게 좋다.
애초에는 PPP(급여보호 프로그램)와 ERC(직원유지크레딧)중 하나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27일에 통과된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에 따라 PPP를 받았던 사업체도 ERC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 다만 PPP 혜택을 보았던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ERC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급여에 대한 ERC를 정확히 신청하려면 PPP탕감 절차가 먼저 마무리 되어야 한다. PPP가 탕감된 뒤에, ERC을 신청하려면 2020년 페이롤 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 ERC가 해당 되는 기간, 신청 자격 등을 정확히 따진 후 신청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다른 이유는 연방정부 기준으로는 탕감받은 PPP는 비과세 소득이며, 또한 탕감받은 PPP를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모두 비용처리가 허용된다. 흔치 않게 세법상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주정부에서는 이런 연방정부의 조치와 다르게 탕감받은 소득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각 주정부에서도 앞으로 연방정부의 변경된 조치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한 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 세금보고를 마친 후 다시 수정보고를 하는 것보다 나아보인다.
해외 소득과 관련 소득세 납부 의무박소연 공인회계사
한국 자산에 대한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소득을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소득세 납부를 보고하게 된다. 전세를 받는 경우, 전세금을 받아두었다가 임차인에게 추후 돌려주게 되므로 소득이 없다고 간주하여 보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계좌나 투자계좌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FBAR(해외은행계좌보고)와 FATCA(해외금융자산보고)를 통해 은행계좌 정보 보고 혹은 투자계좌 정보 보고를 해야하고 관련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판매로 인한 시세차익에 관한 소득보고 등을 해야한다.
이때, 전세금은 임차인의 펀드를 받아둔 것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아니라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Custodial Account로 보고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원천징수 하므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 소득세 신고시 세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정금액 미만의 주식판매로 인한 시세 차익에 대해 소득보고를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지만 예외조항으로 외국인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사람이 미국에 신고의무가 있다. 외국인의 증여나 상속이 당해 10만달러를 넘었을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보고를 누락, 불완전하게 보고, 부정확하게 보고했을 경우, 1만달러나 보고 안된 증여나 상속의 최대 25%까지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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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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