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1,000달러, 가구당 최대 3,000달러…12월6일까지 신청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서류미비 이민자(불법 체류)를 위한 구제기금을 마련해 신청을 받는다.
주 정부는 신분문제 때문에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1인당 1,200달러씩이었던 연방 정부 경기부양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됐던 저소득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해 워싱턴주 COVID-19 이민자 구제 기금(WIRF)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금은 온라인(www.immigrantreliefwa.org)을 통해 오는 12월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어 서비스로 한국어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금은 성인 1인당 1,000달러, 가구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급된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 기금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정부나 ICE(이민세관단속국)에 공유되지 않을 것이며, 공적부조 수혜자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은 만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기금과 관련해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한인사회를 대표해 협력단체로 선정돼 기금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을 돕는다.
김주미 소장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세금을 내고 일을 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서류만 미비일 뿐, 워싱턴주만 해도 매해 3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이번 구제 기금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는 갖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이번 구제기금은 워싱턴주 전체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해당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며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등 여러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신청에 참여하고 있으니, 서류 미비 한인들도 속히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기금이 한정돼 있는데다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접수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한인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워싱턴주 거주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경우(실직, 코로나감염, 코로나 감염 가족을 돌봐야할 경우 등) ▲이민 신분으로 인해 연방정부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된 자 등이다.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시 워싱턴주 거주지가 기재돼 있는 서류(워싱턴주ID,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사본을 업로드 해야 한다.
문의: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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