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주들이 고용인들을 위해 납부하는 실업세가 내년에 워싱턴주에서 최대 5배까지 인상돼 특히 소규모 고용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캐피톨 힐 인근의 상가 / 시애틀 한국일보
기업주들이 고용인들을 위해 납부하는 실업세가 내년에 워싱턴주에서 최대 5배까지 인상돼 특히 소규모 고용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정부 고용안전국(ESD)은 다른 20여개 주정부와 달리 내년에 연방정부 차관으로 실업신탁기금(UTF)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 고용주들을 한숨 덜게 해준 바 있다. 연방정부에서 융자할 경우 고용주들이 ‘솔벤시(상환능력) 세금’으로 불리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고용주들이 납부하는 실업세에 의존하는 UTF가 올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실업자 사태로 거의 절반이 줄어든 25억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채우기 위해 내년에 실업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워싱턴주 기업인협회의 게리 챈들러 부회장은 실업세 인상이 코로나 팬데믹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소매상과 식당 등 소규모 기업인들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주가 납부하는 실업세가 고용인 1인당 50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되고 기업의 매출액이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할 경우 결과는 보나마나라고 덧붙였다.
실업세는 고용주의 직원 해고기록을 근거로 하는 ‘경험세’와 모든 기업들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사회세’로 구성된다.
EDS는 UTF의 잔고가 줄어든 이유로 경험세를 인상하지는 않지만 올해 영업중단 사태 속에 고용원을 해고한 기업주들의 경험세는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세는 내년에 1.22%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최저 사회세보다 거의 5배나 높은 비율이다.
챈들러 부회장은 사회세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용인을 좀체 해고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에는 워싱턴주 기업주들이 솔벤시 세금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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