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면 그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따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억울한 일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가 명백한 오류일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자 거절은 원칙적으로 제소 대상이 아니다. 비자 거부를 이유로 연방 법원에 제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고, 둘째 비자 거부를 하면서 서면으로 외견상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비자거부를 제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영사에게 비자 거부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다. 재검토 요청은 비자가 거부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비자 거부가 법률상 하자가 있으니 검토를 해 달라는 청원을 비자 오피스에 하는 것이다. 비자 오피스는 비자 오피스의 의견을 묻기 전에 비자를 거부한 영사에게 먼저 이의를 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무부 비자 오피스에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가
▲국무부 비자 오피스에 LegalNet@State.gov를 통해서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데, 비자 오피스의 법률 해석은 영사에게 구속력을 있다. 영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확실하면 여기에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이메일을 보내면 비자 오피스는 이를 수령했다는 이메일 연락이 오고, 2~4주 이내에 해당 사안이 자신들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을 준다. 4~6주의 리뷰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과를 통보해 준다. 비자 오피스에서 케이스가 심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없으면 LegalNet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메일로 물어 볼 수 있다. 급행 처리는 영사가 법률 검토를 의뢰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자 오피스는 LegalNet을 통해서 어떤 케이스를 처리하는가
▲첫째 신청한 비자의 승인 여부를 오랫동안 듣지 못한 경우, 둘째 이민 비자가 거부된 케이스로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셋째 T, U, 입양 비자, 넷째 자녀 신분 보호법과 VAWA 케이스만이 심사 대상이다.
-LegalNet으로 처리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어떤 종류의 케이스가 비자 오피스의 심의 대상이 아닌가
▲첫째 비자 신청자 본인이나 변호사가 보내지 않는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는다. 즉 제3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는다. 둘째 영사가 한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따로 내지 않는다. 셋째 케이스 진행 사항에 대한 입장, 일반적인 질문 혹은 가정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넷째 USCIS로 케이스가 되돌아간 사안, 다섯째 비자 인터뷰 스케줄에 대한 질문, 여섯째 I-601 면제와 관련된 사안은 비자 오피스가 검토하지 않는다.
-LegalNet을 통해서 비자 오피스의 의견을 구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영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해 비자를 거부했다고 생각하면 먼저 영사에게 국무부 비자오피스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영사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부 비자 오피스에 직접 연락을 한다. LegalNet에 요청을 할 때는 신청자의 이름과 내셔널 비자 센터의 케이스 넘버 등을 적는다. 아울러 해당 법률과 규정과 함께 신청자의 입장을 정리한 소견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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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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