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장애 여부는 누가 판정하는가?
사회보장국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애인 연금 자격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 일을 했는지 또한 현재 근로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를 주정부 신체장애 판정국에 보내고 주정부가 사회보장국을 위해 장애 판정을 내리게 된다.
▲ 판정 방법
5가지 단계를 이용해 장애 여부를 판정한다.
1. 현재 일하고 있는가?
현재 일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월 평균 소득 한도액은 매년 바뀐다. 현재 일하고 있지 않거나 월 평균 소득이 현재 설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에서는 의학적 상태를 검토할 것이다.
2. 현재 의학적 상태가 “심각” 한가?
사회보장국의 정의에 의하여 장애가 있다고 판정 받으려면, 의학적 상태로 인해 최소한 1년간 기본적인 작업 활동, 즉, 들어 올리기, 서있기, 걷기, 앉기, 기억하기 등의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라야 한다. 의학적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장애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상태가 심각하면, 저희는 제3단계로 진행한다.
3. 장애 목록의 요건을 충족 또는 의료적으로 동일한가?
사회보장국이 갖고 있는 목록은 상태가 심각하여 나이나 교육 또는 일한 경험과 관계없이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의학적 상태들을 열거하고 있다. 신청자의 의학적 상태(또는 복합 상태)가 이 목록에 없다면, 주정부는 신청자의 상태가 목록에 명시된 상태만큼 심각한 정도인지 검사할 것이다. 의학적 상태의 심각성이 목록에 있는 장애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와 동일한 수준인 경우, 주정부는 장애가 있다고 판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정부는 제4단계로 진행할 것이다.
4. 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있나?
이 단계에서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그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장애가 없다고 판정할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제 5단계로 진행할 것이다.
5.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과거에 했던 일을 할 수 없다면,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신청자의 나이, 학력, 과거 경력 및 다른 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할 것이다.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면 장애인으로 판정할 것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되는 장애가 없다고 판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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