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 등 미국 내 9개주와 캐나다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연방법은 아직도 마리화나 소지가 불법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자가 마라화나를 피우면 주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마리화나와 이민법 관계를 알아본다.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가
연방 이민법은 마리화나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 연방법은 마리화나의 소지, 판매, 재배, 수입과 수출을 모두 금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이 따로 없지만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피웠다고 인정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마리화나등 소지했다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마리화나 소지를 했던 사실을 인정해도 입국이 안 된다.
마리화나 판매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마약를 판매를 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입국이 거부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운영해도 문제가 되는가
라이선스를 받고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해외에서 돌아올 때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미라화나 판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범으로 처벌받았을 때이다.
이것은 주법으로는 경범이지만 이민법상 가중 중범이 될 수 있다. 가중 중범죄를 선고 받으면 이민법상 가능한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마약 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라도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망명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는 추방 면제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해도 문제가 되는가
단순 마리화나 소지는 가중 중범죄는 되지 않는다. 마리화나 30그램 미만을 소지해 유죄판결을 받아도, 한 번에 한해 추방이 면제 된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리화나 30그램 미만을 소지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은 되지 않지만 입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리화나 소지를 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적법하게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BP나 USCIS는 이것을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시민권 신청전 5년 이내(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는 3년 이내)에 마약을 소지했다고 인정하기만 해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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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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