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최대 500달러, 업체 1천달러
▶ SF미션 바트역 팝업 검사소 3주간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가 코로나19 보건 명령 위반자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8일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한 보건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첫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100달러, 두번째 위반은 200달러, 세번째 위반은 500달러이며, 업체의 경우 첫번째 위반은 250달러, 그 다음은 1천달러다. 개인이나 업체는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벌금 부과 후 1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법안이 자유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한 주민은 “우리는 나름대로의 분별력을 갖고 행동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며 벌금 부과에 반대했다.
한편 마린과 나파 카운티 역시 이달 개인에 최대 500달러를 부과하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본보 25일 A1면 보도 참조>. 알라메다 카운티의 경우 보건명령을 어길 시 최대 1천달러 벌금 혹은 6개월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위반 하루당 최대 1천달러 혹은 90일 형을 받을 수 있다. 소노마 카운티는 개인에 100달러, 비즈니스에 1천달러 벌금형 법안을 오는 6일(목) 투표하게 되며 솔라노 카운티는 아직 이 같은 법안이 없다
UCSF가 24가와 미션 플라자 바트 역에 팝업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한다.
3주간 운영될 이 팝업 무료 검사소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오후6시까지 문을 열며 현장에서 등록 가능,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바이러스 감염에 큰 타격을 입은 히스패닉계 등을 위한 조치라고 UCSF측은 말했다. 다이앤 하블리 UCSF 의사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인구 지역에 검사소를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최전선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므로 바트 당국과 파트너십을 맺어 이 같은 검사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SF시내 히스패닉계 인구는 전체의 15%밖에 안되지만 감염률은 50%가량을 차지하는 등 확진자가 몰려있다.
마린 카운티가 주택 퇴거 금지 명령을 9월 30일까지로 연기했다.
마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같은 연장안을 승인시키며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주민들을 위함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서 세입자가 렌트 마감 30일 이내에 지불 능력이 안된다고 고지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 세입자는 렌트 납부를 위해 90일이 주어지며 이 기간동안 집주인은 연체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날 표결 회의에는 해당 모라토리엄 연장을 촉구하는 4건의 공청 발언이 있기도 했다.
베이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9일 오후 1시 기준 5만명을 돌파한 5만47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785명이다.
카운티별 누적 확진자 수는 알라메다 1만633명(사망 181명), 산타클라라 9천359명(사망 185명), 콘트라코스타 7천304명(사망 108명), SF 6천197명(사망 57명), 산마테오 5천306명(사망 118명), 마린 4천817명(사망 61명), 솔라노 3천388명(사망 36명), 소노마 2천662명(사망 31명), 나파 806명(사망 8명)이다.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7월 29일 오후 1시 서부 기준)
▲캘리포니아 47만5천305명(사망 8천724명)
▲베이지역 5만472명(사망 785명)
▲미국 454만1천748명(사망 15만3천210명)
▲전세계 1천705만6천501명(사망 66만6천5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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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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