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트럼프 폐지선언 이전으로 완전복원 명령
▶ 신규접수 재개외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도 가능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DACA 프로그램 신규 접수 재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ACA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일 이전으로 DACA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아 DACA 폐지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 DACA 수혜자의 신분 유지에만 적용할 뿐, 신규 신청을 허용하지는 않아 논란이 일었다.<본보 7월17일자 A1면 보도>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그간 접수가 중단됐던 DACA 신규 신청은 물론, 해외 여행허가서(I-131) 신청도 가능해졌다.
이와관련 전국이민포럼의 알리 누오라니 회장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새로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도 웹사이트에 안내된 ‘DACA 갱신만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예전 정보’(out of date)라고 명시하며 한발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DACA 신규신청 접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간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17년 9월 DACA 폐지 발표 이후 약 65만 명의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만 처리해왔다. 미국진보협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0만 명 이상이 DACA 신규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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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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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드는 비용 같이 신청 받아주되 5만불씩 받아서 그동안 세금 수탈한 명목비로 국고 충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