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보건국, 가이드라인 발표
▶ 확진판정 후 증상 호전되고 최소 10일 지나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Self isolation)를 했다면 언제쯤 자가격리 해제를 해야 할까?
버지니아 보건국이 코로나19 확진 받은 경우 언제 자가격리를 해제돼도 되는지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언제 자가격리를 종료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가이드 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가 검사 없이 증상만으로 격리 해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먼저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적어도 3일(72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고 기침, 호흡곤란 및 다른 기타 증상들이 호전됐으며, 첫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적어도 10일이 지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했지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 검사 한 날로부터 적어도 10일이 지났으며, 검사 이후 계속 무증상인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질병의 진행상황을 판단할 수 없으며, 첫 양성반응 검사 이후 10일 내외로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건국은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상태가 호전된 후에도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있는지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열이 나지 않으며, 기침, 호흡곤란 및 다른 기타 증상들이 호전되었으며, FDA에서 승인된 코로나 검사를 적어도 하루 간격으로 두 번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또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일 경우,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FDA에서 승인된 코로나 검사를 적어도 하루 간격으로 두 번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자가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같은 집에 함께 사는 경우 확진자의 증세가 계속 나타난다면 가족들의 자가격리(Self-Quarantine)는 환자가 자가격리(Self isolation)를 하는 동안과, 그 이후 14일 동안 유지하며 증상을 모니터 해야 한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보다 길어질 수 있다.
확진자와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이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증상을 모니터 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 14일 이후에 자가격리를 해제해도 된다.
한편 의료종사자들은 확진자에게 노출된 경우 감염예방지침을 준수하고 동료들에게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수산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증상이 없다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감염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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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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