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오아후내 식당가 실내 영업 재개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부방침을 밝혔다.
먼저, 식당들의 점 내 영업 재개가 화두였다. 자택기거명령(Stay-at-Home)이 6월30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건수가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이르면 6월5일부터 음식점 내부 영업을 허용하도록 이게 주지사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 내 음식점들은 포장판매만 허용된다.
칼드웰 시장은 업주들이 영업 재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당 개방은 안전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식탁 간 6피트의 거리 유지, 종업원과 이용객 얼굴 가리개 착용, 매일 종업원 몸 상태 검사, 철저한 소독작업이 요구된다.
가능한 한 입구와 출구는 따로 두며, 손님들은 착석 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14일간의 의무격리방침은 이웃 섬간 이동에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노숙자의 경우,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 후 공항 관계자에 의해 정부가 지정한 임시 검진소(Provisional Outdoor Screening and Triage, POST)로 인계된다.
칼드웰 시장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 의무격리를 엄중 단속할 것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베케이션 렌탈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5월13일 발표된 호놀룰루 시의 새로운 긴급명령(Hoouli Honolulu 2.0 Order)에 따르면 특정 조건 하에 일부 개인운동과 종교활동이 허용된다.
운동에는 혼자 하는 테니스, 요가, 태극권 체조 등이 포함되며, 6피트의 사회적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축구, 야구 같은 단체 운동은 아직 금지되고 있다.
종교활동은 승용차에 탄 채로 이루어지는 드라이브 인(drive-in) 형태만이 허용된다.
차간 거리 역시 6피트 이격이 필수이며, 차창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한다.
차량 내부에는 동일 가구의 인원만 탑승 가능. 음식이나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의 분배는 금지된다.
긴급명령 위반 시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황에 따라 벌금과 징역 둘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호놀룰루 시 당국은 코로나 19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과 30명 미만, 연 100만달러 미만 매출 영세업자들을 위해 개인 1천달러, 업체들의 경우 1만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 문의는 www.oneoahu.org/small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