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마이크로닷 /사진=임성균 기자
'연예인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하며 실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한국시간 기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2)는 징역 3년, 어머니 김모씨(61)는 징역 1년 판결을 받게 됐고 다만 김씨의 경우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라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앞서 지난 2019년 10월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에 대해 신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이크로닷 부모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신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연예인 빚투'라는 이슈의 출발점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여러 연예인 가족들과 관련한 '빚투'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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