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내일 오후 8시부터 시행
▶ 생활필수 업종 제외 …어길시 벌금·사업체 폐쇄명령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0일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100% 재택근무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주지사실>
외출 자제·모임 금지, 사실상 ‘자택 대피령’
뉴욕주 네일·미용실도 내일부터 폐쇄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 100%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서자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규모와 관계없이 각종 모임도 금지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22일 오후 8시부터 시행되며 종료 시점은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드라이 클리너스와 런드리맷, 차량 정비소, 그로서리, 약국, 언론, 은행, 유틸리티 회사, 주유소 등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업종은 제외된다.
. 필수업종은 주노동국 웹사이트(https://esd.ny.gov/guidance-executive-order-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벌금과 함께 사업체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내 모든 식당과 술집의 경우 문은 열수 있지만 테이크아웃과 배달 서비스만 가능하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외출을 강제로 제한한 ‘자택대피 명령’(Shelter-in-place)과는 다른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자택 대피령에 버금가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만성질병을 앓고있는 환자, 면역체계가 손상된 이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나 가정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70세 이하의 건강한 시민이라도 식료품이나 약품 구입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사람 간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야구와 농구 등 모든 단체 활동 및 모임은 어떤 이유라도 금지된다. 단 이 같은 조치는 강제성은 없어 벌금이나 소환장 등은 발부되지 않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메트로노스, 롱아일랜드레일로드 등 뉴욕주 내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상 운행되지만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주내 모든 거주자 및 사업자들이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90일간 퇴거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 이날 뉴욕주는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펜실베니아주와 함께 미용실과 네일살롱, 타투샵, 스파 등 사람 간 접촉이 있는 모든 업소의 문을 닫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21일 오후 8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비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의 운영 중단 등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주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집에 그대로 있는 것 뿐이다. 24시간 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피 주지사실은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21일께 정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근무에서 제외되는 필수업종 목록
병원, 동물병원, 간병인 및 건강보조사, 일반 및 치과 진료소, 너싱홈, 의약품 공급 및 제공업체, 전기와 개스 등 유틸리티 생산 및 운송업체, 공항, 공공용수(pubic water), 주차장, 음식 및 음료 생산, 화학, 의료장비, 약품, 예방 및 위생장비, 통신, 농업, 종이생산, 그로서리, 약국, 파머스 마켓, 편의점, 주유소, 식당 및 술집(배달 및 테이크아웃만 가능), 하드웨어 및 빌딩 자재 판매업소.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및 처리, 우편배달, 런드로맷 및 드라이클리닝, 빌딩 청소 및 관리, 차일드 케어 서비스, 차량 정비소, 물류창고 및 배송, 장례식장, 화장터, 묘지, 동물 보호 및 케어, 미디어, 은행, 보험, 회계, 노숙자 셸터, 푸드뱅크, 전기 및 배관공 등 숙련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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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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