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종교 비자(R-1) [이민법 칼럼] 종교 비자(R-1)](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0/03/15/202003152346425e1.jpg)
이경희 이민 변호사
종교 비자(R-1)에 대해 문의가 많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종교 기관의 규모가 작을 경우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한다.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비자(R-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후원한 종교 기관의 이름이 서류상에 명시된다. 따라서 종교 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그 종교 기관을 위해서만 봉사할 수 있다.
종교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원하는 교단은 이민법의 용어로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한다. 둘째, 교단은 비영리단체이고 세법상 면세 단체이어야 한다. 이민국은 해당 단체가 종교 단체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존재나 성격에 관해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설령 종교 비자를 후원하는 단체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영리 면세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재정 규모 때문에 종교 비자를 후원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이민국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따라서 종교 단체가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의 은행 잔고, 예결산서, 최근의 감사 기록, 교인의 수와 사역비를 받고 봉사하는 교인의 수 등을 검토할 것이다.
만일 신청인이 자원봉사자로서 종교 비자를 취득하기 원한다면 그 종교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다음에 종교 이민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 이민 신청자는 최소한 2년 이상 유급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신청자가 맡을 임무는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조직체가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담당하게 될 임무가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교회를 예로 들면, 목사님이나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직 종사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종교 활동이 종교 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로 행해질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일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교환연수 비자(J-1), 또 훈련, 명상, 비공식적 공부, 예배 참석 등은 방문비자(B-2)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미국에서의 활동으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 요구되는 O-1 비자, 혹은 주재원 비자(L-1), 그리고 특수한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취업 비자(H-1B)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섯째, 신청자는 실제로 그를 후원하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교단의 일원일 것을 요구한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조건들과 증빙 서류는 일반적인 것들이고 이민국은 케이스에 따라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한다. 비록 후원하는 종교 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정확한 서류 준비가 요구된다.
(213)385-4646
iminusa@
iminusa.net
<
이경희 이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