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노동법 적용 문답풀이
▶ 유급병가로 대치·임금보전 여부 문의 급증, 진단서 있을 경우 장애실업보험 청구 가능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라 직장에서 자가 격리와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업주와 직원 사이에 임금 보존 문제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 [AP]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사망자를 39명을 포함해 1,300명에 육박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세인 가운데 직장 내에서도 직원의 자가 격리를 놓고 뚜렷한 지침이 없어 업주와 직원 사이에 혼선이 빚어 지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 우려나 유사 증상으로 출근 대신 자발적 자가 격리를 원하지만 특히 임금 삭감을 우려해 출근하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몸이 불편해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직장에서 유급병가와 실업 수당 등 자가 격리시 발생하는 임금 보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직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가 격리에 대한 노동법 규정을 묻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근무 방식이나 자가 격리 등 직장인들의 선제적 대응책을 놓고 업주와 직원간 마찰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업주와 직원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자가 격리와 관련된 노동법 적용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직원에게 재택 근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에서 직원의 재택 근무 요구권을 명시한 것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택 근무 요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여기에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자가 격리나 재택 근무 등의 조치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
직원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업주가 절대로 맘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의 평가를 먼저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직원은 예방적 차원에서 유사 증상이 보이면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주는 직원과 가깝게 근무 한 모든 직원들을 14일 동안 자가 격리시켜야 한다. 이 직원들의 목록을 적어야 하고, 감염된 직원의 이름을 밝히면 절대로 안 된다.
▲업주가 자가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병가 사용 강요 가능한가?
유급병가 사용 여부는 직원의 선택이어서 업주는 강요할 수 없다. 직원이 유급병가를 사용한다면 업주는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을 쓰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직원이 유급병가를 다 썼다면?
가주 노동개발국(EDD)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장애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에 따라 전체의 60~70%를 일주일에 50~1,300달러 사이에서 EDD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코로나19 관련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직장폐쇄나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면?
직원은 실업수당(UI)을 신청할 수 있다. 액수는 급여 규모에 따라 일주일에 40~450달러까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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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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