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제도는 한국처럼 3심제지만 대부분은 항소심이 최종심이 된다. 연방대법원에 올라가는 케이스가 연 7,000여 건에 달하나 대법원이 실제 심리하는 케이스는 100~150건 정도에 불과하다. 항소심이 최종 판결이 되는 이유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역별로 13개가 있다. 캘리포니아는 제9 순회 항소법원이 관할한다. 알래스카부터 하와이까지 서부지역 9개 주, 6,000만명을 관할하는 제9 항소법원은 관할지역이 광대할 뿐 아니라 논쟁거리가 되는 진보적인 판결로도 유명했다.
한 예로 ‘국기에 대한 맹세’(The Pledge of Allegiance)에 나오는 ‘하나님 아래’(under the God)라는 문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미 전국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위헌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긴 했으나 제9 항소법원이 이같은 리버럴 판결로 ‘명성’이 높았던 것은 한 때 재판부 구성에서 진보성향의 판사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제9 항소법원의 상근 판사는 지금은 29명이지만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9명 정도였다. 그러다가 지난 1978년, 민주당인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당시 판사 정원이 10명 더 늘어났다.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 모두 15명의 판사를 임용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진보성향의 판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 연유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연방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9 항소법원의 판사 구성이 최근 급속히 바뀌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 대통령 지명자가 16명, 공화당 지명자가 13명에 이른다.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판사의 갭이 이처럼 줄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덕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연말 2명의 판사를 더해 재임 3년 동안 벌써 10명의 제9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공화당으로는 바로 전임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임 8년간 지명한 판사가 3명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게다가 트럼프는 종신직인 항소법원 판사에 이번 2명은 모두 40대를 지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일일이 반기를 드는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정권의 제어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연방 항소심의 재판부는 무작위로 3명을 선출해 구성한다. 따라서 현재의 구성원만으로도 제9항소심은 전처럼 진보 성향 일색의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항소심 판사들의 성향은 공화당 쪽으로 더 기울어져 캘리포니아의 사법 지형도가 바뀌게 된다. 3권 분립이긴 하나 미국은 주요 정책의 실행에 있어 행정부나 의회보다 사법부 우위의 성격이 강하다.
이 문제는 현재 요란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돼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올해 대통령 선거는 특히 캘리포니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연방 항소법원에 ‘순회’(Circuit)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케이스가 어느 지역에서 제기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그 지역을 찾아가 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의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시애틀, 포틀랜드 등에도 법원이 있고, 남가주와 애리조나에서 제기되는 케이스는 패사디나에 있는 법원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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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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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난 10년간 지나치게 좌측으로 멀리 갔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제 어느 정도 우측으로 돌아가야 한다.
Sanctuary City니 뭐니하며 범법자들을 숨겨주고 알을까게 만드는 부류들은 색출해 발본색원 해야한다.대신 선량하고 법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어야한다
소수 민족인 한인 들 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는건 막아야 미국이 점점더 지구촌에서 고립 되어가는걸 막을수있고 좀더 자유롭게 오고가며 차별없고 행복한 우리의 삶 다음 세대들의 삶도 안정 되리라 샐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