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센터·민권센터, 공적부조 긴급 설명회
▶ 6일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서 …질의응답 시간도
김동찬(오른쪽)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오는 6일 열리는 공적 부조 설명회에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로 한인 이민자들 혼란 막아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와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웍, 민권센터는 오는 6일 오후 7시 퀸즈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38-24 149th St)에서 공적부조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에 관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수 변호사와 박동규 변호사가 나와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적부조 개정안의 내용과 이용방법, 영주권자^서류 미비자^가족 초청자에 해당되는 기본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보호교회, 민권센터는 4일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원태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장은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한인 이민자들이 설왕설래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날 설명회는 공적부조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한인사회에 제공함으로서 각종 혼란을 막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진 변호사도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정부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산이 현재 받고 있는 정부혜택이 공적부조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지만 이에 해당 되지 않을 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적 부조 수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날 시민참여센터 이미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와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웍, 민권센터는 ‘연방 대법원의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허가한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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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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