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최종 통과… 내년6월말부터 주정부 규정 적용
▶ 노래방, 주방 갖춰 식당 인정받아야 주류반입 가능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가 ‘BYOB’(식당 내 맥주와 와인 반입 허용)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을 마침내 승인했다.
타운의회는 18일 월례회의에서 시의원 6명 만장일치로 BYOB 팰팍 자체 라이선스 조례 폐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발급돼 있는 BYOB 팰팍 자체 라이선스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 이후부터는 주정부의 BYOB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팰팍 BYOB 조례는 식당에만 맥주와 와인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는 뉴저지주류국(ABC)의 BYOB 규정과 달리 식당 및 노래방에서도 BYOB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 수년 간 노래방 내 미성년자 안전 문제가 거듭되면서 팰팍 크리스 정 시장과 타운의회는 자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월 최종 표결 실시가 예정돼 있었으나 주민 및 상인 의견 수렴을 이유로 그간 표결이 연기돼오다가 결국 최종 승인된 것이다.
주정부 BYOB 규정은 특별한 라이선스 신청비용이 없다. 또한 식당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노래방의 경우 주방 등을 갖춰 식당요건을 인정받아야만 BYOB를 통한 주류 반입이 가능하다.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 탈선 행위 등 방지를 위해 타운 자체 BYOB 조례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래방 업주들과 협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섰지만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은 부족해 주정부 BYOB 규정에 따르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주정부 BYOB 규정 준수를 위해 식당 요건을 갖추려는 노래방의 경우 최대한 신속한 행정처리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팰팍 시의원도 “조례 자체는 상권 활성화 등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운영돼왔다. 하지만 청소년 안전 문제가 지속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했다”며 “노래방이 모든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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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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