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30일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내년 초부터 시행
▶ 시민권 640 →1,170달러… I-485 동시신청 2,195달러 79%↑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등 이민신청 비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일 제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새해 초부터 시민권 신청비용은 현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0% 인상되고, 영주권 신청비용 역시 크게 오르게 된다. USCIS는 인상안을 14일자 연방관보에 게시하고 30일간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최종 인상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안의 주요 골자는 시민권과 더불어 영주권 신청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영주권 경우, 취업이민신청서(I-140)는 현재 700달러에서 545달러로 22% 낮아지고, 영주권 신청서(I-485)도 1,140달러에서 1,120달러로 소폭 내려가지만 영주권 신청자들의 실질 부담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현재 I-485 접수 시 여행증명서(I-131)와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동시 접수하면 I-485 수수료와 지문채취비 등 1,225달러만 내면 되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그간 면제됐던 I-131과 I-765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도록 돼 있어 신청자당 2,19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실질 수수료 비용이 종전보다 80%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현재는 14세 이하 경우, I-485 수수료가 750달러이지만 새 규정에서는 성인과 동일한 비용을 내도록 변경된다.
반면 영주권자의 부담은 다소 내려간다. 영주권 갱신 수수료는 현재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9% 인하된다.
이외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수수료도 495달러에서 795달러로 대폭 오른다. 또 사상 처음으로 난민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신청 수수료는 50달러,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 490달러가 부과된다.
또 비이민 비자도 비자 청원서인 I-129는 현재와 동일한 수수료 460달러를 유지하지만, 비자 종류별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460달러에서 22% 많은 560달러로 인상된다. 아울러 주재원비자(L)는 460달러에서 815달러로 77% 인상, 특기자비자(O)는 715달러로 55% 오른다.
이번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안을 두고 이민 옹호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의 길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USCIS는 “현재의 수수료로는 연간 약 13억 달러의 재정 부족이 발생한다”며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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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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