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만 정행 대표변호사 생산성본부 세미나서 주장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가 2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권형 기자]
기업회생절차에 채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교육 수료자 모임(생법회)이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이 대부분인 채권자들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에 대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권자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이 좀 더 열린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표변호사는 “법원 안에서는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와보니 회생절차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며 “법원에서 관리위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사와 관리인들 사이에 서로 의견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항상 견제하고 체크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이 미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회생절차로 회사를 분할하고, 그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 거기다 새로운 업종을 넣고 하는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이 많지 않은 판사들은 종래에 해왔던 제도 이외에는 ‘그게 가능하냐’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생법회 같은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판사와 상의하면 얼마든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권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