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만 주주들 ‘이익상충’
▶ 법정공방 2라운드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인수한 미국 전장(전자장비)·오디오 전문업체 하만(Harman)의 경영진이 또다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 법원 중재로 최종 마무리된 듯했으나 지방법원이 원고들이 주장한 일부 혐의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인수 적절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하게 됐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코네티컷주의 지방법원은 이달초 패트리샤 B. 바움 등이 하만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고는 하만이 삼성전자에 인수되기 전 주주들에게 배포한 경영실적 전망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 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인수합병(M&A) 과정에 관여한 투자은행(IB)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이익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빌미를 초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런 주장들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하만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대주주가 인수에 반대한 데 이어 소액주주들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진행된 바 있다.
이후 하만 주주총회의 인수 안건 가결 처리와 반독점 규제 당국 승인 등에 이어 지난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중재로 집단소송마저 취하되면서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듯했으나 다시 ‘변수’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에서 M&A가 추진될 때 반대 입장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로펌을 매개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데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중재나 일부 보상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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