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기보다 중재를 통하면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66년 설립된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지난 2016년 9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기업들과 교민들이 겪는 법정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하는 목적으로 LA에서 출범했다.
세 번째 소장으로 지난 8월 부임한 이선아 소장은 “소송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중재란 용어는 낯설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로 소송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해결할 경우 시간당 변호사 상담비, 수임료, 증거수집, 심리비용, 산업별 전문가 선임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모된다. 하지만 중재를 선택하면 소정의 신청 수수료, 행정비, 중재인 수당을 간단히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로 2억원 미만이 분쟁 대상이면 신청료도 없는데 행정비와 중재인 수당은 KCAB 웹사이트(kcab.or.kr)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이 소장은 “소송 이외에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인 알선, 조정, 중재를 모두 서비스하는 KCAB에 의뢰하면 알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이나 중재는 소정의 신청료와 행비, 중재인 수당만 내면 된다”며 “한인들을 위해 사무소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발생 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재를 필요로 하는 한인 누구든 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소: 4801 Wilshire Blvd. Suite 315, LA
▲전화 (323)433-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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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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