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소비자 정보 보호법’
▶ 내년 시행, 기업들 주의 요구...벌금 수천만달러 달할 수도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새로운 법이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해커와 카드 스키머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투명성을 위해서다.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한인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은 ‘가주 소비자 정보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CCPA)으로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대폭 강화된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고 주별로 개
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적용하고 있다.
CCPA가 내년부터 실시되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까다로운 개인 정보 보호법에 해당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CCPA에 따르면 소비자에게는 기업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의 사용 목적에 대한 알 권리가
부여된다. 소비자는 기업에게 12개월 안에 2번까지 개인 정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업은 요청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는 기업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 또는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른바 ‘소비자 권리’가 부여된다.
여기에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해킹됐을 경우에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PA는 ▲연 매출이 2,500만달러가 넘거나 ▲연 5만명이 넘는 가주민이나 세대가구, 또는 단말기의 개인 정보를 직간접으로 받거나 공유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 ▲가주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가 연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CCPA의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규모가 있는 한인 은행이나 한인 지상사를 포함해 규모가 큰 기업들과 대형 마켓이나 광고 관련 기업 등 대 소비자 대상의 기업들이 CCPA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CCPA의 법 적용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 1건당 최고 2,500달러, 고의성이 밝혀지면 벌금은 건당 7,500달러로 뛴다. 벌금 총액에는 상한선이 없어 대량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에게는 수천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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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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