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을 끝내기 위해 삶을 마감하기를 원한다.”
27일 뉴저지주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 허용법의 시행이 재개됐다. 포트리에 사는 시한부 환자 한인 케이티 김(59)씨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안락사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
이달 초 시행이 시작됐던 안락사 허용법은 한 의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머서카운티 지방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전격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27일 항소심이 원심을 뒤집고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내렸고, 주 대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려 안락사법 시행이 다시 가능해졌다.
안락사 허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신경계 질환인 ‘다계통 위축’으로 인해 오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김씨의 사연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본보 8월 24일자 A3면 보도>
약사로 일했으며 보트 타기를 즐겼던 김씨는 8년전 발병한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현재는 두 다리와 왼쪽 팔을 쓰지 못한다. 2년 전부터는 목소리도 거의 내지 못하며 혼자서는 음식도 먹기 힘들다. 고통으로 인해 매일 밤마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김씨의 남편인 프레디 칼레스는 “삶을 마감하기를 희망하는 아내의 뜻을 지켜주고 싶다”며 27일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안락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저지 안락사 허용법에 따르면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이 의료적으로 확인된 환자에 한해 15일에 걸쳐 안락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문의에게 구두로 2차례, 서면으로 1차례 밝혀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치사량의 약을 처방받게 되면 환자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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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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