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계 질환 투병 포트리 50대 한인여성 사연 주목
▶ 법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시행 제동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뉴저지 안락사 허용법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락사를 희망하던 포트리의 50대 한인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23일 스타레저 온라인판은 “포트리에 거주하는 케이티 김(59)씨는 신경계 질환인 ‘다계통위축’( Multiple System Atrophy)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일부터 뉴저지에서 허용될 예정이었던 안락사법을 통해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주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안락사 허용법은 버겐카운티에서 활동하는 전문의 오세프 글래스만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머서카운티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글래스만의 변호인은 “의사인 원고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안락사법에 따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의사가 안락사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안락사를 돕게 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소송이 결국 주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씨와 같은 시한부 환자들은 좌절하고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씨가 겪고 있는 다계통위축은 발병 후 생존 기간이 7~8년 정도로 여겨지는데 김씨는 8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의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극심한 고통속에 살고 있는 아내는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 개념으로,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의료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이 때문에 소위 ‘삶의 마감할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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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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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본인 가족 친척 친구 모두 피해 보지만, 종교 정부 의료진 제약사 간호사 병원은 이익, 본인이 본인 맘대로 못하면 그가 격는 통증으로 경제적인 고통은 누가 지켜 줄 건가, 각자 본인의 의견이 가장중요 하다 생각 되는군요, 물론 의료적인 의견도 참작은 해야 하지만.
안락사는 허용되야한다 본인 가족 얼마나힘든데 교도소 생활보다 더힘들다 그런본인을생각해야지 아그러면 수면제 다량복용 같은일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