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센터, 20일 설명회…공적부조 개정안 관련 상담제공
▶ 가짜정보에 현혹되지말고 믿을 수 있는 기관 찾아야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이 오는 20일 ‘새 공적부담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소냐 정 변호사.
민권센터는 14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부조 개정안은 앞으로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등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부조 개정안이 오는 10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현재 뉴욕을 비롯한 각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복지 혜택을 즉각 중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적부조 개정안 관련 상담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할 것을 권고했다.
민권센터는 “공적부조 새 규정안과 관련해 이민자들의 불안감을 미끼로 가짜 정보를 제공하며 이득을 취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며 “공적부조와 관련해서는 민권센터나 뉴욕시 311, 뉴욕주 뉴아메리카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길 권한다”고 밝혔다.
민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저소득 이민자의 합법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를 맹성토했다.
존 박 사무총장은 “뉴욕시 아시안 빈곤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냐 정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 강화로 저소득층과 영어 능력이 부족한 노인, 장애가 있는 이민자 등 사회 소수자들이 체류신분과 공적혜택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권센터는 혼란에 빠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7시 플러싱 민권센터 사무실(136-19 41St FL 3)에서 ‘새 공적부담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718-4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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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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