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핸더슨 신학대 이사장 5년형
미국에 정체 불명의 ‘유령 대학’을 설립한 후 한국에서 학위 장사를 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한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시간 13일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캘리포니아 템플턴대학교 총장 김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대학 학장 박모(37)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본교를 둔 핸더슨 신학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뉴욕 일원 등지에서 분교를 내고 10여 년간 가짜 학위장사를 해왔다는 의혹<본보 2018년 11월29일자 A1면>을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 2013년부터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서 사기사건 재판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만학의 노력으로 꿈을 이루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정상적 대학이 아닌 것이 객관적이고 명백한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2015년 5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이름의 일반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한 후, 마치 현지 인가받은 학교라고 속여 학생을 모집, 2017년 7월까지 모두 199명으로부터 17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김씨 등은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템플턴대학교에 입학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 학위로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템플턴대는 대학이 아닌 ‘일반회사’로 등록된 가짜 학교임이 밝혀졌다. 학위도 아무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2017년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핸더슨 신학대학과 템플턴 대학은 연방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두 학교에서 제공받은 학위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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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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