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공적부조 개정안 발표…“40만명 영향받을 듯”
▶ 3년내 1년이상 공적수혜 한번이라도 받았으면 해당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대행이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새 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P]
메디케어 파트 D·21세이전 혜택·현역 군인 등은 예외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10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2달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837페이지 분량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1년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갱신과 연장, 체류 신분 변경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존에도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되면서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메디케어 등 공적부조를 수혜 받은 경우와 출산 후 60일 이전까지는 이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메디케어 파트 D와 21세 이전에 공적부조 혜택을 받거나 응급 의료 지원, 입양아, 학자금대출, 모기지, 노숙자 보호소와 재난구조 등을 받은 이민자들, 또한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과 난민, 망명신청자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정이 시행되면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함께 살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로,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연간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000명이 공적부조 심사 카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연방의회를 통한 법 개정을 피한 채 기존의 규정 적용을 강화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능력 중심을 기반으로 한 이민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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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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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안받고 스스로 땀흘려 일해서 떳떳한 오늘을 일군 수많은 코리안들의 모습이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