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우선·관리소 요청·경찰 신고
▶ 311에 먼저 신고…정도에 따라 벌금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최모씨는 옆집 신혼부부의 잦은 파티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결국 이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신고했다. 최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내일이 멀다하고 파티를 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신고했다”며 “신고 후 소음이 좀 줄어들기는 했으나 언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퀸즈 더글라스톤 주택가에 거주 중인 한인 정모씨는 몇 달 전 옆집에 이웃이 새로 이사 온 뒤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이웃집 개가 새벽마다 짖는 소리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웃집 애완견 관련 소음피해를 하소연했다.
아파트나 콘도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물론 애완동물 울음소리와 고성방가 등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인한 한인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 해결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한인 상담 단체들에 따르면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층간 소음 및 고성방가, 사생활 침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 관련 민폐, 간접흡연, 주변 업소 소음 등이 꼽히고 있다.
이웃 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끼리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일단 관리소 측에 시정을 요청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뉴욕시는 311을 통해 소음 관련 민원 신고를 받고 있다. 311에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생활소음 민원양식(Residential Noise Complaint Form)을 접수하면 뉴욕시는 해당 지역에 경찰을 보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소음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차 방문시에는 주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방문시에는 경찰관 재량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2007년부터 애완견 등 ‘과다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소음 규제법을 시행중이다. 뉴욕시는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벌금의 차이를 달리하고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과도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 첫 적발시 350달러, 두 번째 적발은 700달러, 세 번째는 1,0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간대에는 첫 적발 450달러, 두 번째 900달러, 세 번째 1,35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된 시간 이외의 공사가 진행되어 소음이 유발된 경우 첫 적발의 경우 최대 1,4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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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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