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교육위 ‘말로이 법’법안 가결
▶ 3번이상 가해시 학생부모 왕따 방지 교육…위반시 벌금
피해입힌 내용 영구 기록·카운티 교육감 등에 통보 의무
뉴저지에서 미성년자 왕따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 부모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방안이 주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교육위원회는 17일 왕따 또는 사이버 왕따 가해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민사상의 책임(civil liability)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3433)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왕따 피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세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말로이 법’으로 명명됐다.
이 법안은 왕따 사건을 막기 위한 학부모의 훈육 책임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왕따 가해 행위가 분명한데도 이를 부모가 알고도 교육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학생이 3차례 이상 왕따 가해 행위를 하면 해당 가해 학생과 부모가 모두 왕따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초 위반시 100달러, 이후부터는 위반 때마다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 타 학생에게 왕따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해당 내용을 영구히 기록하고, 왕따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카운티 교육감과 사건에 연관된 모든 학생의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조 페나치오(공화)·패트릭 디그난(민주) 주상원의원은 “교내 왕따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고 있다. 왕따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며 “‘말로이 법’은 왕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학생들과 부모, 교사, 학교 행정가들에게 함께 노력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따 방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세 중학생 말로이 그로스만이 오랜 시간동안 사이버왕따에 시달려 자살했음에도 가해 학생이나 학교 당국자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혐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가해 및 방조한 이들은 숨겨지고 피해 사실만 강조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법안은 주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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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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