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극빈층 밀집지역(economically distressed communities)에 집을 사는 중산층 주택구입자들에게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가주의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LA데일리뉴스 온라인판이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블랑카 루비오 주 하원의원(민주당·볼드윈힐스)은 최근 가주내 저소득층·극빈층 밀집지역에 난생 처음 집을 사는 바이어에게 5,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는 내용의 법안(AB1590)을 상정했다. 법안내용에 따르면 택스크레딧을 받으려면 2020년 1월~2022년 12월 집을 사야하며 연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 이 혜택을 위해 배정되는 예산은 약 5,000만달러로 1만가정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홈바이어의 가구 중간소득이 주택구입을 원하는 지역내 가주 중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택스크레딧 수령 자격이 되는 연 소득을 남가주 카운티별로 보면 LA카운티의 경우 7만3,500달러,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연소득이 9만7,200달러,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 7만2,000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6만7,400달러이다.
또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한다. 무조건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서만 택스크레딧이 제공된다.
루비오 의원실 관계자는 “AB1590 준비를 위해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 측과 여러차례 미팅을 가졌다”며 “많은 중산층 주택구입자들이 집을 산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제정적 곤란을 겪는데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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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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