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규정
▶ 머피 주지사, 연방정부에 부정적 여론 전달…철회 촉구
머피 주지사의 뉴저지 복지국(New Jersey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이 국토안보부(DHS)가 내놓은 국가복지혜택의 정의를 확대하자는 초안(공적부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면서, 이 초안이 뉴저지 거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국의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고, 이는 곧 영주권 발급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어린이들은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복지신청을 기피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초안에 실린 공적부조의 확대 범주에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예전의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파트D(노인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및 여러 종류의 하우징과 렌트 보조 프로그램도 포함되며, 이를 공적 부담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새롭게 제정될 수입 한도액도 포함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SNAP이나 메디케이드는 주민들의 건강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현금보조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를 축소시키는 정책의 결과는 결국 학교나 병원 등에 그 책임을 떠넘겨 주 당국과 주민들의 짐을 무겁게 한다.
또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응급실과 입원이 불가피해져 지역 건강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식품 보조의 축소는 배고픈 가정이 결국 식품 팬트리나 쉘터로 눈을 돌리게 하지만, 이런 곳들은 이미 물품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머피 행정부는 연방 정부에 이러한 여론을 전달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 초안을 철회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민자를 포함한 미국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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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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