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맨하탄에서 운행되는 택시요금에 적용 예정이었던 교통 혼잡세(congestion fee)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의 첫 심리가 내년 1월17일로 연기됐다.
뉴욕 주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뉴욕주검찰과 이번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 택시운전사들과 메달리온 소유주 등이 내년 1월3일로 예정돼 있던 첫 심리<본보 12월21일자 A1면>를 2주 후로 연기시켜달라고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요청했다.
맨하탄 지법은 이번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로 심리를 연기하고,택시에 부과되는 교통 혼잡세 부과방안을 결정짓는다는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택시들에 대한 교통 혼잡세 부과는 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뉴욕주는 내년 1월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옐로캡과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서비스,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 등 모든 택시요금에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교통혼잡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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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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