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검찰, 버라이즌 등 4개업체와 광고 개정합의
뉴욕주검찰이 미 케이블 인터넷망 사업자(ISP)에 대한 과대 광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주검찰은 18일 가입자들에게 제시한 인터넷 속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케이블 회사인 ‘스펙트럼’과 고객 보상에 합의<본보 12월19일자 A1면>한데 이어 22일 뉴욕주 내 타 ISP인 알티카(Altica), 프론티어(Frontier), 알씨엔(RCN), 버라이즌(Verizon) 등 4개 업체와 인터넷 속도 광고 개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향후 4개 업체들은 자사 인터넷 서비스 속도 광고와 관련해 제공 속도가 ‘유선’상으로 테스트 한 속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무선 인터넷 사용시에는 다중 접속할 경우나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등 스트리밍 기반 서비스 이용시 네트워크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설명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업체들은 광고에 명시한 속도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요금제의 경우 해당 요금제를 판매 중단해야 하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시한 일관된 인터넷 속도 측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광고에 ‘일관된’(consistent) 문구를 사용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합의와 관련해 알티스는 가입자들에게 인터넷 모뎀과 무선 공유기를 원활히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500만달러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프론티어는 네트웍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2,50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주검찰과 추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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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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