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재산세 8,690달러 전년비 1.64% 상승
▶ 휘발유세·법인세도 올라
올해 뉴저지에서 재산세와 휘발유세 등 각종 세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서민·중산층과 관련이 많은 세금이 올라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뉴저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도 인상됐다. AP통신이 주정부 소비자보호국의 자료를 근거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8,690달러로 지난해 평균인 8,549달러보다 1.64% 상승했다.
높은 재산세는 주민들이 지적하는 최대 문제로 꼽히지만 올해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는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의 각 로컬 학군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 수 로컬 학군은 주정부의 지원 예산 인상분이 실제 재산세 인하로 이어질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휘발유세(gas tax)도 올랐다. 주정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휘발유세를 종전 갤런당 37.1센트에서 41.4센트로 올렸다. 또 뉴저지 주민들은 지난 11월부터 타주에 있는 온라인 샤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세(sales tax)를 내고 있다. 종전에는 주내에 소재한 온라인 샤핑몰 이용 시에만 판매세를 냈지만 11월부터는 타주의 업체에서 온라인 샤핑을 했을 때도 판매세를 내게 됐다.
머피 주지사가 강조했던 부자 증세는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의 주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 6월 말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 주민에 대해 소득세율을 10.75%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의 소득세율 8.97%보다는 다소 오른 것이지만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인 주민은 총 1,760명 정도에 불과해 대다수는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인세도 올랐다. 연 순익 100만달러 이상 기업 대상 법인세율이 올해부터 4년간 10.5%~11.5%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에도 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머피 주지사는 최근 “증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해 부자 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가 현재 6.625%인 판매세를 다시 7%로 올리는 방안을 내년에 재추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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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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