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주 전역서 연말연시 대대적 합동단속
▶ 걸리면 예외없이 구속 가족들 인생까지 망쳐
술자리가 빈번한 연말연시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치안 당국의 대대적 합동 단속이 뉴욕·뉴저지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먼저 뉴욕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뉴욕시경(NYPD)을 비롯한 각 지역 로컬 경찰과 공조해 새해 1월1일까지 이어지는 할러데이 시즌에 주 전역 고속도로와 로컬 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캠페인 ‘Drive Sober or Pulled Over’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뉴저지주 경찰 역시 이미 이달 6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뉴저지주는 이를 위해 포트리와 에지워터 등 161개 카운티 경찰서에 음주운전 단속기금 77만5,000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주 전역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검문검색은 물론,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는 특별 순찰활동까지 폭넓게 전개되는데 유흥업소들이 몰린 맨하탄 한인타운 등 도심은 물론이고 퀸즈 플러싱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등 한인 밀집지역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은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는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동안 위반 차량식별 전문차량(CITE)을 이용해 단속에 나선다. CITE는 음주운전 차량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돼 있으며, 일반 차량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 도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단속에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무의미한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부터 1월1일까지 진행된 집중단속을 통해 4만489건의 교통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이중 645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는데 이로 인해 10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최대 1만달러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누구든 예외 없이 구속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 당국은 연말연시 집중 음주운전 단속기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가족모임이나 이웃들과 식사자리를 갖는 한인들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 차량을 맡기거나 우버, 리프트, 택시 등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더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음주운전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서 수십 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두 잔 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칫 나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한인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조진우·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