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DC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서비스 단기 임대 일수가 연 90일로 제한될 전망이다. DC시의회는 13일 숙박공유서비스의 규정을 강화하는 ‘연간 90일까지 단기 임대 일수 제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이 비었을 때만 연 최대 90일에 한해 임대 가능하며, 투자 주택 및 거주하는 주택의 여분 공간을 단기 임대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 법안은 뮤리엘 바우저 시장의 서명 과정이 남았지만 시의회에서 충분한 표를 얻어 통과된 만큼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에 대해 크리스탈 데이비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워싱턴 DC는 지난 해 6,500명의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추가수입을 얻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DC 호스트는 매년 6,4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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