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주차와 교통신호를 위반해 티켓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DC 시의회의 메리 체 의원이 상정한 관련 법안이 16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다. 법안은 주차,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 티켓을 받았으나 미납한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현재의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칙금 미납시 주어지던 30일간의 대기기간이 60일로 길어지고 운전자에 대한 법원출두 명령에 대한 규정도 완화된다.
이 법안에 대해 그동안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법안이 주차, 과속 등에 관한 벌금으로 교통국에 발생한 수익 가운데 3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점이 그 원인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현재의 과중한 벌금이 납부가 어려운 빈곤층 서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는 저소득층의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며, 면허중지 기준인 벌점 12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범칙금을 내지 못해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 이후 바우저 시장이 법안시행에 동의하는 서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3대 0이라는 큰 차이로 인해 바우저 시장이 무리하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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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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