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이스 맹의원 법안상정, 공무원 교육 의무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따라 밀입국을 하다 적발된 부모와 격리돼 수용돼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방하원에서 잇따라 추진된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28일 아동보호 개선 법안(The Better Care for Kids)과 아동 보호 재승인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개선 법안은 부모와 격리 수용된 아동들을 관리하는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을 다룰 때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보호재승인 법안은 나홀로 밀입국아동 또는 인신매매 피해 아동을 위해 독립적인 아동 보호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을 2022년까지 재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이번 법은 2017년 만료됐다. 현재 두 법안 모두 하원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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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들도 자녀의 대기 보호자(standby guardianship)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7일 서명한 법안은 현재 부모의 질병, 사망 등으로 제한된 자녀 대기 보호자 지정 대상 범위를 부모의 격리, 구금, 추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 대기 보호자는 친구 또는 친척이 될 수 있으며 유사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닐리 로직 의원은 “자녀 대기 보호자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뉴욕주내 이민자 가정에서 부모들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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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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