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절차 진행… 사실상 체포후 석방 정책 부활
▶ 뉴욕 등 17개주 연방정부 소송 제기
불법 밀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무관용 정책이 철회된 가운데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가족과 함께 밀입국하는 가족들의 구금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케빈 맥클레난 CBP국장은 25일 “자녀와 국경을 넘는 성인은 잠정적으로 자녀와 격리하거나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조치는 밀입국자 급증으로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내려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홀로 밀입국하는 성인들은 계속해서 형사기소하고 있고, 가족이라도 자녀가 위험에 처해있거나 형사범죄 기록이 있으면 자녀와 격리시켜 구금한다는 것이 CBP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종료한 오바마 전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Catch and Release) 정책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무관용 정책’은 변함없다”며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7개주는 26일 밀입국 가족격리 정책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지접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빌 그루얼 뉴저지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 가족 격리 정책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매일 상반되는 정책을 반복해서 발표해 자가 당착에 빠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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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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