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 소방국 여성 지도부가 성차별 피해에 대해 소방국과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페어팩스 소방국의 본부장 캐서린 스탠리와 체리 조시는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함께, 23일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여성소방대원은 관내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스탠리는 소방국 내 여성문제 지도부를 맡은 후 SNS에 협박글이 오르고, 소방국 지도부로부터 좌천당했다고 밝혔다. 체리 조시 역시 관내 여성문제 프로그램 지도부를 맡아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대원들을 보호하려했고, 그로 인해 승진에 불이익을 겪었고 신청한 직책조차 거부되는 등 명백한 불이익을 겪었다고 한다.
캐서린 스탠리와 체리 조시는 “이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리 관련법안 제 7조 위반”이며 “법안은 고용에 있어 성차별이나, 그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카운티 소방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대원 중 37%가 성적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한다. 23% 이상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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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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