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가 에어 비앤비(Airbnb) 등 단기민박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3일(목) 실시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날 오후 7시30분 ‘단기민박 계획위원회’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토대로 내달 19일 오후 4시에 수퍼바이저 공청회가 열린 뒤 관내 단기민박 시행에 관한 법규 조항이 수립된다.
지난 2017년 단기민박을 규제하는 버지니아주법이 제정되면서 페어팩스 카운티는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주택 소유주의 임대수입 창출, 이에 따른 이웃과의 불화 예방 등 운영제반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규정을 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숙박과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호텔이나 모텔을 제외한 일반 주택에서 단기민박을 시행하는 경우 지켜야하는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는 자신의 주택을 단기 체류용으로만 제공할 수 있으며 호텔, 모텔과 같이 기업형으로 전문 임대수입을 창출할 수 없다.
-투숙객 1팀당 30일 미만의 민박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일시적 거주는 허용하지 않는다.
-투숙객 인원은 성인 6명 이내로 제한되며, 동시에 여러 그룹의 숙박을 받으면 안된다.
-이웃 보호를 위해 단기임대용 공간을 파티, 결혼식, 모금 행사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민박 시행은 1년에 90일 이내라야 한다.
-단기민박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칙을 위반할 시 허가가 취소된다. 카운티 검사관이 요청할시 공간에 대한 검사를 허용해야 한다.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약 1,500명이 ‘에어 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54건의 관련 불만이 접수됐다.
이들 단기민박 운영자는 임대수입에 관한 세금을 카운티에 납부하고 있으며, 금액은 일년에 약 42만8,000달러로 계산되고 있다. 이 중 약 25만달러는 카운티 예산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주법에 따라 관광, 지역 교통개발 등에 사용된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는 향후 단기민박 공간에 대해 구역제 시행을 고려하고 있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법규, 구역제, 공청회 관련 제반사항은 페어팩스 카운티 웹사이트(fairfaxcount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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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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