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안 주 상·하원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
▶ 약국의 고가제품 권유 판매행위 처벌 포함
버지니아주에서 처방전에 의해 판매되는 약품들의 가격을 낮추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았다.
이 법안은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저소득층을 고려해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지역 약국 비즈니스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더해져 발의됐다.
법안은 버지니아 전체 주민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인식돼 상하원의 지지를 받았다.
토드 필리온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HB 1177 법안에 이어, 리차드 새슬로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SB 933 법안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약사는 약국에 온 손님에게 처방전에 쓰인 해당 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저렴한지, 안하는 것이 저렴한지를 말하면 보험회사와의 계약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는 환자 입장에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게 돼 약값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된다.
또 보험사와 약국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파머시 매니저가 새 법안 시행 후에는 보험사와 약국간의 이윤배당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무엇보다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품 가운데 더 고가의 제품을 권유 판매하는 관행적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져 전체적으로 약값이 인하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랠프 노덤 주지사가 동의 서명을 하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토드 필리온 하원의원은 “친 소비자적인 이 법안은 또한 버지니아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환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약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보다 투명하게 책정된 저렴한 약값을 치르게 되며 이는 결국 지역 약국들을 보호하고 고객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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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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