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다.
2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4.70포인트(0.66%) 상승한 24,962.4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63포인트(0.1%) 높은 2,703.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14포인트(0.11%) 내린 7,210.09에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이날 상승세로 출발해 나스닥 지수만 장중 내림세로 돌아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며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1.1%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에너지도 1.08% 올랐고, 산업과 소재, 기술, 통신, 유틸리티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과 헬스케어는 내렸다.
전일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물가와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은 데 따라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내림세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가 4년래 최고치로 상승하며 증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준은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콘퍼런스보드는 지난 1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 올랐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0.7% 상승이었다.
지난 17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청구자수는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였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전주에서 7천 명 감소한 22만2천 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WSJ 집계치는 23만 명이었다.
실업보험청구자수는 1970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인 거의 3년 동안 30만 명을 밑돌았다.
변동성이 적은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청구자수는 2천250명 감소한 22만6천 명을 나타냈다.
지난 10일 끝난 주간까지 일주일 이상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7만3천 명 줄어든 187만5천 명을 보였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불라드 총재는 올해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불라드 총재는 CNBC와 인터뷰에서 "올해 100bp의 금리 인상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 회사인 체서피크 에너지의 주가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아 22% 상승했다.
체서피크 에너지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3억900만 달러(주당 3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0센트로 팩트셋의 애널리스트 전망치 24센트를 웃돌았다.
매출은 12억5천8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이 또한 팩트셋 예상치 12억5천100만 달러 대비 높았다.
회사는 지난해 부채를 줄이면서 현금 흐름 및 이윤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56% 하락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전일 공개된 연준의 1월 통화정책 의사록이 경제와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강화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연준은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3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83.1%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5.54% 내린 18.91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